"프랑스, EU 무기공구서 '영국산 상한 50%' 주장"…한국도 촉각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17 18:35  수정 2025.09.17 18:36

영국·유럽연합 협상 난항 가능성

우리나라 방산에도 여파 전망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프랑스가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영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자는 EU의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관련 회원국 회의에서 영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세이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구매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영국·한국·캐나다 등)는 집행위와 양자 협정을 맺을 경우 이 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영국은 이미 EU와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을 서두르며 양자 협정 체결 의사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프랑스가 '50% 상한'이라는 별도 조건을 붙일 경우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럽이 미국 등 제3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제안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수의 EU 회원국은 더 큰 유연성을 원하고 있어, 특정 국가(영국)에 별도 제한을 두자는 프랑스 주장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제한이 강화될 경우 무기 구매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 레니에 집행위 대변인은 "영국은 EU의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영국을 세이프에 완전히 참여시키기 위한 '윈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과 EU 간 협상 결과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집행위에 제출했으며, 집행위는 이를 검토한 뒤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참여는 유럽 내 생산시설을 둔 방산업체로 한정되며, 재정 기여 등 추가 조건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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