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법정에서 섰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박한 뒤 범행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10살이던 초등학생 C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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