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여고생이 '학대 동의했다' 주장…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9 16:57  수정 2025.09.19 16:57

항소심서 '아동학대살해죄' 인정…"미필적 고의 있어"

피해자 어머니도 징역 4년…아동유기·방임 혐의 유죄

인천 지역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도.ⓒ연합뉴스

교회 합창단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나쁜 건강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7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등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회 합창단장 A씨와 신도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화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으로 딸을 교회로 보냈다.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게에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1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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