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자' 첫 손배소 승소에…한동훈 "심의관, 고생 많았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9.21 15:14  수정 2025.09.21 16:03

"형사상 책임에 더한 민사상 책임

반사회적 행동 막는 데 효과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형사상 책임에 더한 민사상 책임이 이런 반(反)사회적 행동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시절 함께 근무한 송무심의관의 글을 게시하고 "국가가 이런 민사소송 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생각이 맞았던 것 같다. 심의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19일 살인예고 글 작성자 최 모 씨에게 법무부에 437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차원에서 살인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전 대표였으며, 정재민 전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서울고검·경찰청이 함께 꾸린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에서 팀장을 맡았다.


정 전 심의관은 페이스북에 "당시 하루 400건 넘는 살인 예고가 이어졌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자 특정이 애매해 불투명했다"며 "(이에) 최초로 살인예고자를 상대로 경찰 동원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소제기가 보도되자 바로 살인예고가 하루에 한두 건으로 줄었다. 어떤 때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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