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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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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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