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탈의실 천장 에어컨서 물 새어 나와…바닥에 수건 펼쳐둔 상황
재판부, 업체 책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 60%로 제한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손님 A(7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B법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고,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A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법인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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