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근 4년 간 부채증명서 678만건 발급…수수료 68억7317만원
금융사 마다 수수료 천차만별…은행 최대 3000원인데 저축은행 1만원
부채증명서 발급 매년 증가세 이어져…2025년 상반기만 130만건 발급
전문가 "2금융권 저신용자 많은 만큼 수수료 비싸면 부담 더 크게 작용"
금융사들이 부채증명서 한 장을 발급할 때 건당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이라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높은 비용이 채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들은 최근 4년(2022년~2025년 상반기)간 부채증명서 678만3707건을 발급하고 수수료 68억7317만원을 받았다.
건당 발급 수수료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경우 500~3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 예를 들어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카드사의 발급 수수료도 최대 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건당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발급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저축은행으로 건당 1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남양, 더케이, 드림, HB, 삼호, 영진, 인천, 조은, NH, 신한 저축은행 등이 조건에 따라 최대 1만원의 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당시 150만4650건이었으나 ▲2023년 189만510건 ▲2024년 208만6808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30만1634건이 발급돼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260만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 상당수는 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다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발급 비용이 높을수록 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개별 금융회사가 사규에 따라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증명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발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불균형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료 상한 설정과 절차 간소화 등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상호금융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경우 비용이 비싸고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1·2금융권 간 수수료가 일정 수준에서 비슷해야 하는데 차이가 크면 문제가 된다. 특히 2금융권 이용자는 저신용자가 많은 만큼, 수수료가 비싸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상한을 두거나 수수료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대책, 비대면 발급 확대 등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증명서 발급에는 인건비와 기록 확인 등 비용이 수반되므로 수수료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금융사마다 발급 수수료 차이가 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업권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 상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마다 수수료 산정 시기가 달라 혼란이 생긴 만큼, 비용 구조를 재검토해 소비자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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