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父, 징역 15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06  수정 2025.09.25 11:07

전세사기 일가족, 788세대 세입자에 760억 피해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 전세 세입자들에게 7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 정모씨가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날 오전 10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범 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의 아내 김모씨는 이날 징역 6년을, 이들 부부의 아들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와 김씨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A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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