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박순관 아리셀 대표, 판결 이틀 만에 항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6:34  수정 2025.09.25 16:34

역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워

'박 대표 子'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벌금 100만원 선고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뉴시스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판결 이틀 만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형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박 본부장의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년∼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중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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