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재판부, 차회 기일 지정
오는 30일에는 김태호·서범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예정
특검, 소환 협조 재차 촉구…"참고인 조사, 가장 우선하는 방식"
국민의힘 측 "계엄 및 이후 상황 의견차 있어도 출석 놓고 다들 의문"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한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은 특검 소환에 응하면 공판 전 증인신문도 없을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도 거센 만큼 양측간 신경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결국 실제 신문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를 차회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는 30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 소환에 협조할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취하할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고인 조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방식"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진술 확보가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에는 전혀 구애를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미 공판 전 증인신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무슨 물건 흥정하듯 수사하는 게 특검 수사방식인가"라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책동하고자, 전형적인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물건 흥정하듯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한 차례 무산된 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다시 열리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측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아직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나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내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에게 공유됐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이나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한 생각에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특검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다들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기관에서 비밀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협조 대상 인사들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서면 조사 등의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 수사 방향 등과 관련해 당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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