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0%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훈련수당·출퇴근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 공공부문은 4.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3.1%, 공공 3.4% 수준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민간에서 3만명, 공공에서 3000명 등 총 3만3000명의 신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에서 지난해 48.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이 70%로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3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66% 수준에 머무는 등 고용의 질도 낮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규모를 올해 3718억원에서 2026년 4011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5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시 월 최대 45만원의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해 의무고용률 달성을 유도한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률 0% 사업체를 별도로 공개하고, 3년 연속 의무를 미이행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부담금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던 연체금도 일 단위로 변경해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반영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확대해 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훈련과 기초소양 교육, 기업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은 하루 1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은 올해 1만30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인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직업재활시설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구직 촉진 수당도 인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여가·체육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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