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관세전쟁, 美 대법원 앞 멈춰…'위법 판결' 변수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10.05 11:00  수정 2025.10.05 11:00

美항소심 판결로 상호관세 법적 근거 무효

트럼프 "즉각 항소"…대법원 판결로 결론

美무역대표부 "관세 부과 계속 이어가겠다"

11월 5일 본격 심리 착수…판결 여파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판단은 단순한 법정 판결의 의미를 넘어 전 세계 무역 공급망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이 연말 일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리는 이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상황 판단과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은 11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단행한 관세 조치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IEEPA 권한을 '수입 규제'로 한정해 관세 부과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과거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조항들을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게 그리너의 주장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제약·반도체·항공우주 부품·드론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 역시 향후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백악관은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후,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투자 조건 등을 놓고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협상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 백악관은 새로운 입법·행정 수단을 탐색할 것이고, 반대로 권한을 인정하면 국제무대에서의 재협상·구조적 재편이 촉발될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국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