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국힘 "국민상식이 막았다…경찰, 국민 앞에 소명해야"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0.05 11:55  수정 2025.10.05 12:34

최보윤 수석대변인 "체포 적법성·정당성 소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의 석방명령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일이 이번엔 '면직 하루 만의 체포'로 반복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며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 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전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경찰',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등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경찰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모두 거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한 공직자에게 내려진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지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났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