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명령 20분만에 경찰서 나오며 비판 발언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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