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진숙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갈 수 있다는 함의"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0.05 10:34  수정 2025.10.05 10:52

4일 법원 명령 20분만에 경찰서 나오며 비판 발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무수옹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요, 재명이한테는 독약입니다.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2025.10.05  12:43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