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민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5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인 B경위와 C경장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A씨는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며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대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제지로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몇 분 뒤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온 A씨와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C경장이 서로를 노려보면서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진 것. 이후 C경장에 순찰차에서 나와 A씨에게 다가가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대치하며 언쟁을 이어갔다.
이때 A씨가 C경장을 향해 "정신병자", "나이 어린 X" 등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들이미는 등 위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B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C경장이 A씨 위로 몸을 덮치며 무릎으로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한 뒤 A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장면은 근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면서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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