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골프장서 돌연 의식 잃고 쓰러졌으나 심장충격기 안 켜져
법원 "'응급장비 정상적 이용 상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 미준수"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비치해둔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이용객이 제때 응급장비를 쓰지 못해 사망했다면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2023년 6월 A씨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일행과 캐디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골프장 직원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골프장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왔지만 정작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수 차례 심장 충격을 실시하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그날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이후 골프장 운영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고, 항소 없이 4월에 확정됐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판사는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측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이런 장비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장 직원이 가져왔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A씨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측이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 판사는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과 이용객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A씨 심정지 자체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저질환과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골프장 측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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