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에 정부 역량 총동원…“산재왕국 오명 벗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05 12:00  수정 2025.10.05 12:00

영세 사업장·취약계층 중심 예방책 강화

지자체·민간 협력…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예산으로 2조723억원을 투입하고, 소규모·취약사업장 중심의 종합 지원과 경제적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사고 다발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방정책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비·품목 지원 규모를 433억원으로 늘린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간 90일이 넘는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비용을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산재예방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영업이익의 3~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 취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켜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항목의 배점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고령노동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근속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맡긴다. 60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전체 산재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조성에도 2026년까지 3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 협력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지자체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신설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점검이 이뤄진다. 산업안전감독관도 3000명 증원돼 불시점검 등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노동자의 참여권도 확대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개선이나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나 징계를 당할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조선·철강 등 대형 산업현장에서도 공동의 안전규범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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