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30대가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창원지법(형사6단독)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다시 출동한 경찰들을 촬영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재판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과 욕설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