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빌미로 약 200명 상대 사기 저지른 20대 4명…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2 12:13  수정 2025.10.12 12:15

수원고법, 피고 전원에게 실형 선고

약 1억6000만원 편취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범행 방법 치밀…실형의 엄중한 처벌 불가피"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소액 대출을 빌미로 200여명을 상대로 1억원 넘게 가로챈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원 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2024년 대출 사이트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약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3명이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기도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 테니 총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의 재량을 초과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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