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후 환청 들리자 집주인 둔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4 17:05  수정 2025.10.14 17:06

하남시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 "환청 들려 범행"

法 "범행 후 피해자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의 집에 들어가 금속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드를 흡입하던 중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는 환청이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왔고 배회하다가 만난 B씨를 환청의 이유라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히려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