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마무리되자 범행 나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 참작"
원하지 않은 이혼 이후 홧김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11일 오후 10시49분 본인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B씨에게 보냈다.
이에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온 뒤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했다. B씨가 112에 신고한 이후 A씨는 범행 전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B씨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관심받고 싶다는 이유였을 뿐 B씨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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