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넙치·조피볼락 등 양식 수산물 집중 검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15 09:47  수정 2025.10.15 09:4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철 소비가 늘어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주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조피볼락·뱀장어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식약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수산물 15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판매금지·압류·폐기 조치된다.


부적합 수산물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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