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13일 대법 국정감사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롱…허위 정보 가져와 비판도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소송 판결 두고 "친일 사법" 지적했지만…당시 주심 오경미
조희대 尹 지명 받았던 점 두고도 근거 없는 비판…국회 국정감사 취지 훼손 우려 제기
與도 "도움되지 않았다" 선 긋기…국힘 등 정치권 일각서는 "탈레반식 조리돌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3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친일 사법부'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풍자한 합성 이미지를 제시하며 "일본 사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언의 근거가 된 사건의 시점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이 거론한 사건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소송'이다. 일본 사찰에서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국내 조계종 사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김선수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고,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해 12월11일 취임했다. 즉, 해당 판결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선고·확정됐다.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한 이유에 있었다. 대법원은 불상이 오랜 기간 일본 내 사찰에서 점유되어 있었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준거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본 민법과 한국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외국법 적용이 국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본 사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원고 측인 조계종 소속 사찰은 과거 서주 ○○사와의 동일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해당 판결을 '친일적 판결'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힐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건 선고 시점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심을 맡은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점을 들어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인사"라고 주장했으나 관련한 구체적 자료나 제3자 확인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인선은 대법원 인사추천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청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개인을 비난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과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반복될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거나 망신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다"며 최 의원의 행동과 당의 입장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이번 논란은 국감의 본질을 흐린다"며 "SNS상 조롱 이미지를 국감장에 들고 온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탈레반식 조리돌림"이라며 법사위의 질의를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인신공격은 구분돼야 한다"며 국감장의 품격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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