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 걱정한 부모 폭행하다 형에게 맞자 범행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모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께에는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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