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비공개…새 법률대리인 와도 불허 시사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15 17:00  수정 2025.10.15 17:0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제시

"피의자 사망으로 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양평군수, 특검팀 방문해 세심한 조사 당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57)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며 A씨 유족이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더라도 조서 열람 불허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A씨 조사와 관련 조서 열람·등사를 비공개 처분 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시 비공개할 수 있다.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후 8일 뒤인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A씨는 사망 전날 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보공개법 외에, 피의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박 변호사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민법 690조에 따르면 계약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새로운 법률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조서 열람 신청은 불허하겠단 방침이다. 단 현재까지 특검팀이 유족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만일 유족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이 청구하는 분에 따라 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특검팀 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가량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A씨 사건과 관련해선 감찰에 준하는 내부조사를 하겠단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