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KOMSA, 철저한 관리 당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6 10:18  수정 2025.10.16 10:18

19일부터 상시 착용 의무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어민에게 구명조끼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구명조끼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을 당부했다.


KOM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194명)의 88.7%(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OMSA는 그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예로 지난 2022년에는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 벨트형) 착용·관리법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KOMSA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달리, 주요 구성품(카트리지, 인플레이터 등)이 부착돼 평소 주기적 점검과 선내 보관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팽창식 구명조끼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의 유효기간 확인 ▲입으로 부는 튜브 및 기실(팽창 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채워지면서 부력을 제공하는 공간)의 손상 여부 확인 ▲수동 작동 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공단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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