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 재산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7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6 15:11  수정 2025.10.16 15:12

친형 사망 후 부친과 상속 포기시키는 과정서 불화

검찰, 최근 친형 살해 혐의로 해당 남성 기소하기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사망한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친형은 지난해 12월 사망했는데 A씨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의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지난 3월26일 오전 5시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14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고,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 내용을 남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성추행 의혹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등 가정 파탄을 겪으면서 최근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가 친형 사망 후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을 포기시키는 과정에서 불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면서 "참고인들,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보고서 내용들, CCTV 영상 자료, 부검 감정서, 조서,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친형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해당 진술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