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에 접근해 군사기밀 빼내려 한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6 16:46  수정 2025.10.16 16:47

오픈채팅방서 '군사기밀 넘기면 돈 주겠다'라며 범행 대상 물색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SNS 오픈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한테 접근한 뒤 군사기밀 빼내려 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에게 1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457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 이후 지난 4월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이나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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