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판사 정철민)은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 약식재판을 열고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 전 대표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에 각각 약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