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김용 체포영장' 몰래 공유"
"국정감사에 김현지 반드시 나오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주 의원은 17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김 실장과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실질적 공범 관계인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몰래 공유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김 실장에게 김 전 원장의 체포영장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김 전 원장의 재판에까지 관여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틀 연속 나를 형사 고발했다. 김현지를 건드린 보복이자 본보기"라며 "오늘 민주당의 고발에는 핵심이 빠져있는데 '김현지 보좌관이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휴대전화로 김용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 줄을 못 쓴다. 말 돌리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호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한다. 떳떳하면 김현지와 이상호가 나를 직접 고소해야 맞다"며 "민주당이 김현지와 이상호의 체포영장 공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다가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서 (김 전 원장 등)공범들의 사건을 관리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이번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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