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수입 제품 상대 세금 부과 취소 판단
"중국 수입품, 연초 잎 원료로 제조…담뱃세 정당"
복지부 부과 담뱃세 약 5억원 중 2억9800만원만 인정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라고 판단해 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누락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사에 5억1000만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고 A사는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중국 수입품에 사용된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내야 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억9800만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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