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내부 회의서 반대 의견에도 30분 만에 50억원 투자 승인"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한국증권금융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이하 IMS)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 위법성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50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IMS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다. 해당 업체는 한국증권금융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IMS가 최근 흑자전환했으니 건전한 투자였다고 해명하지만, 단기 손익만으로 기업의 건전성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만에 50억원 투자를 승인한 것은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증권금융이 선순위 구조, 풋옵션, 동반매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성장기업이라면 이런 과도한 안전장치를 달 이유가 없다"며 "실패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는 의미다.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증권금융 측은 IMS 투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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