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반드시 SM엔터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 어려워"
檢 증거 내세웠던 전직 카카오엔터 경영진 진술 신빙성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주장과 달리 당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 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증거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간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세조종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의 근거나 배경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나오면서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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