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특검, 공직 임명·변호사 수임 3년 금지해야…전관예우 가능성 원천 차단"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1 14:07  수정 2025.10.21 14:13

"특검 본래 취지 지키기 위한 장치"

"與, 떳떳하다면 반드시 동의해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 세번째)이 같은 당 배현진·한지아·정성국·박정훈 의원(사진 왼쪽부터)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검사 공직 변호사 수임 3년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검사의 공직 임명과 변호사 수임을 3년간 제한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안상훈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며 특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현재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잃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며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약이 아니라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특검법 일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앞에 당당한 특검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입법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출세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특검·특검보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3년간 공직을 못 맡고, 현재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적용되는 변호사 수임 제한도 해야 한다"며 "정권에 잘 보여 한자리 받거나, 친정권 변호사 공인인증으로 큰돈 벌겠다는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임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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