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서울 전역서 거래량 80%가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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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대폭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21일까지 2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영등포구가 99.2%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어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이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제한됐다.
또 토허제로 2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면서 성동구·마포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활발하던 갭투자도 차단됐다. 토허제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거래는 7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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