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 개최를 위해 1년에 단 하루 전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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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3일 월요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성심당의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전사 행사다. 지난해 10월14일에도 같은 이유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저것도 직원들의 연장근무", "누가 반기나", "직원들은 그냥 쉬는 게 좋을텐데", "안 하고 싶은 직원들도 무조건 해야하는건가", "차라리 휴가를 주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중에 보면 추억", "단합심도 생기고 즐거울 듯", "사내 운동회도 은근 재밌다" 등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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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체육대회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해당 행사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논쟁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주말 단합대회는 거의 사라졌고, 상사의 사적인 주말 소집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심당 체육대회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는 데다 회사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근로 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는 "체육대회를 평일 날 하게 되면 이건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다. 평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고 유급으로 처리된다"며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즐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참석을 안 하면 결근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에 회사 행사를 할 경우, 김 노무사는 "주말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자기가 쉴 수 있는 휴무권이 있다. 이걸 (참석하라고) 강제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불참에 대해 회사가 징계 조치나 제재를 했다면 토요일에 나오게 강제했던 일이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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