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 보수체계 개선 검토…금융사 임원 사고·손실내면 ‘성과급 환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26 11:46  수정 2025.10.26 11:51

사고·손실에도 ‘성과급 잔치’ 논란…금감원, 보수환수제 도입 검토

작년 성과급 환수액 9000만원, 지급액의 0.01% 불과

이찬진 “성과급 장기 이연·손실 시 환원 추진”…소비자 보호 중심 인사·보상 개편 예고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하면서, 그간 논의만 반복됐던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나 금융사고가 확인될 경우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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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급의 일정 비율(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도록 돼 있지만, 성과급을 먼저 받고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며 “회사가 손실을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 실질적 환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에 불과해, 지급된 성과급 총액(약 1조원)의 0.01%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클로백 도입이 논의됐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번에는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기관 보수환수제 도입’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국은 클로백 강화 외에도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수익성 중심이던 성과지표에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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