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집행 시도…黃측 반발에 대치 계속(종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7 16:05  수정 2025.10.27 16:05

黃 전 총리, 자택 내부서 문 열어주지 않아…지지자 반발도

특검 "예상하지 못해…법원 발부 영장에 대해 협조해달라"

'계엄 당일 행적' 강제수사…黃, 계엄 직후 "우원식 체포하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자택 내부에 있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의 자택 주변에서는 유튜버들을 비롯한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모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은 예상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현재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행적에 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는 별개로 해당 혐의 관련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내란특검법을 보면 (수사대상에)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있다"며 "결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7항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과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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