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상태서 35km 위험 운전…50대 징역 2년6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6 16:59  수정 2025.10.26 16:59

필로폰 투약 뒤 경북 영천서 포항까지 35㎞ 구간 운전

지인에 마약상 연결해 주고 돈 받거나 직접 필로폰 투약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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