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배상 리스크 완화’ 시동…국가가 75%까지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27 14:00  수정 2025.10.27 14:00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기피를 완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보호받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11월 11일까지 15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국정과제의 핵심 과제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로,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한도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 15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은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한도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는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기존에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전공의 1인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 또는 환급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11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과 보험료 수준, 지급·심사 계획 등을 평가한 뒤 보험사를 확정한다.


정부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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