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차 공수처, 기소는 단 6건 불과
공수처만 통신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미가동
조배숙 "국민 감시·세금 낭비 기관"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4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총 1만2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출범 이후 기소 실적이단 6건에 불과한 공수처가 연평균 3006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실적 부진 속 무분별한 통신조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조회 건수는 △2021년 6465건 △2022년 117건 △2023년 2462건 △20240년 297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공수처는 8927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음에도 기소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국회의원·언론인·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조회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정보 요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2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고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수사기관을 대신해 통신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통신조회 사실을 투명하게 통보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자체 통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의 자체 통지 시스템 활용은 통보 시기와 형식을 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과거 각 기관이 제각각 통보하며 '통신 사찰' 논란을 빚었던 문제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이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통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의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에 97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KICS 구축 및 운영에 94억3500만원 △전산장비 운영에 2억4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통신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도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보다는 기관 내부 시스템 유지에 예산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가 최근 4년간 1만 2000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음에도 기소 실적은 6건에 불과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국민을 감시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수처도 검찰·경찰처럼 KAIT를 통한 일괄 통지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