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판사" 재판소원은 헌법 개정 통해 논의돼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8 20:07  수정 2025.10.28 20:08

與 추진 재판소원 제도에 사실상 반대 의견 밝혀

"입법자 의사에 따라 법원 압박…사회적 혼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걸고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현직 고법판사가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고법판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언급하며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떄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고법판사는 "만일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재판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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