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거래방식 다변화
운용손익 귀속기준 명확화
보험사 자본관리 체계 지원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방식이 보험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자산이전형보다 원보험사의 신용·유동성 위험을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운용손익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만큼, 해당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공시기준이율 산정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을 새롭게 추가해 회계처리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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