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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수협·iM뱅크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3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전세사기 유형 중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원은 지난달 말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2023년부터 11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인 이번 사업은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대상을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 및 금융권의 대출심사 효율성과 손실 위험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금융기관과의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3차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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