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 국회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
재판 일정 등 이유로 국감 불출석… 행안위 "감사 종료 전까지 국감장 동행할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열린 종합감사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행안위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이 전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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