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이후 매도물량 13% 줄어…가격 변동성도 커져
아파트 전셋값 0.11%↑, 전국적으로 상승 흐름 유지
ⓒ데일리안 DB
수요 억제 목적이 강한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 잠김과 동시에 매물 잠김 현상까지 동반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15일 대비 현재(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13%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일부 지역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일대 매도 매물도 같은 시기 5% 줄며 차순위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주(27~3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세가 다시 커졌다. 서울도 0.42%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10·15대책 발표 이후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모양새다.
경기·인천과 수도권이 각각 0.15%, 0.30% 올랐고, 5대광역시가 0.10% 상승했지만 기타지방은 0.01%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 하락 9곳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부동산R114
지역별로는 ▲서울(0.42%) ▲경기(0.20%) ▲부산(0.19%) ▲울산(0.15%) 등은 올랐고 ▲강원(-0.11%) ▲제주(-0.11%) ▲광주(-0.07%) 등은 떨어졌다.
한편, 9월 월간 기준 전국 변동률은 0.54%를 기록하며 한 달 전(0.4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10월에도 변동률 확대 추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서울이 0.18%, 수도권 0.13%, 경기·인천 0.09%, 5대광역시 0.05%, 기타지방 0.04% 올라 전국 주요 권역 모두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6곳, 보합 1곳으로 하락 지역은 없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서울(0.18%) ▲제주(0.14%) ▲경기(0.11%) ▲대전(0.11%) 등에서 0.10% 이상 올랐고 ▲강원은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한편, 9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3%로 서울, 광주, 경북 등이 한달 새 0.30% 이상 뛰며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 10월에도 전세가격의 큰 추세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2017년 8·2대책(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발표 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며 가격 안정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삼중규제가 덧대 지면서 매매는 물론 임대차 시장에서의 매물 잠김 현상도 추가된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규제지역의 총합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며 "선호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량 위축 효과는 분명하나, 매도자와 매수자를 모두 줄이는 현상으로 인해 목표했던 가격 안정 효과는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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