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60만원 안주고 버틴 사장, 조사 불응하다 체포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1.03 19:06  수정 2025.11.03 19:06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36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응하지 않은 사업주가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3일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모 제조업체 대표인 A씨(5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올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를 통해 A씨의 체불액을 신속히 확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