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8:37  수정 2025.11.05 18:37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해 秋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법원서 영장심사 진행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법무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법규에 근거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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