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6일부터 임금체불 외국인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9:47  수정 2025.11.05 19:47

그동안 임금체불 등 피해 당해도 신고 주저하는 문제 제기

정성호 장관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법무부. ⓒ연합뉴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국한됐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상이 확대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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