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추진키로

송오미 민단비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06 10:58  수정 2025.11.06 11:00

"13일 체포동의안 보고·27일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달 27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인 27일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본회의 일정이 야당하고 협의되고, 의장께서 (일정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말"이라며 "가변성은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이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추 의원은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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